최저신용자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생계자금 혹은 고금리대출의 대환자금을 마련하여 주는상품입니다.
하나은행 햇살론15 대출대상 및 대출금리
대출대상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아래의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손님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에 한함
* 위탁보증(비대면)대상 고객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만 가능
대출금리
채무자부담금융비용 : 연 15.90% (대출금리(은행) + 보증료율(기금) / 2022.08.08일 현재)
성실상환 금리감면 :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년 경과시점부터 과거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손님에게 금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대출기간에 따른 금리 감면 적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증료율에서 차감하는 방법에 의함
– 대출기간 3년인 경우 매년 연 3.0%씩 최대 연 6%까지 감면 적용
– 대출기간 5년인 경우 매년 연 1.5%씩 최대 연 6%까지 감면 적용
(2) 금리 감면시점은 대출 응당일이며, 연체중인 경우는 제외함
하나은행 햇살론15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대출한도
1. 위탁보증 : 최소 50만원이상 최대 7백만원 이내로 만원 단위
– 은행이 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보증접수하는 생계자금 용도 혹은 햇살론17을 대환하기위한 용도의 신용 보증
2. 특례보증 : 최소 50만원이상 최대 14백만원 이내(위탁보증 포함)로 만원 단위
– 위탁보증 한도 초과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보증접수하는 생계자금 혹은 대환자금 용도의 신용보증
– 기금과 상호합의한 경우 위탁 및 특례보증의 최고 한도를 조정할 수 있음
대출기간
3년 혹은 5년
하나은행 햇살론15 담보 및 상환방식
담보
1.담보종류 :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담보권범위 : 특정채무(개별보증))
2.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100%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하나은행 햇살론15 인지세 및 필요서류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필요서류
재직(사업영위)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신분증, 신용보증신청 접수증(특례보증인 경우 국민행복기금 발급)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