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방문시 항상 고민이 될 수 있는 주조금 및 장례식장 조문절차, 장례식 부조금 조의금 금액등을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장례식장 예절 조문절차와 순서
조문록서명 -상주 목례 – 분향 및 헌화- 재배(절하기) -상주 맞절 – 부의금 복장이 갖추어져 있다면 문제 없지만 집에 들어가지못하는 상황이라면 무채색의 단색 복장까지는 문제없습니다.남녀모두 블랙슈트.흰와이셔츠.어두운색양말이면 복장예절이 모두 갖춰진 것입니다. 복장예절에서 가장 피해야 할것은 화려한 색상의 의상,장신구,여성들은 짧은치마등을 피하셔야 합니다.
2. 장례식 부조금 조의금 부의금?
장례식 부조금 조의금 부의금 등 어떤 표현을 적절할까요?
이중 어떤 표현을 써야할지 몰라서 실수를 하는건 아닌지 걱정을 하실수 있으실수 있는데요 어떤 용어를 이용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단,범위에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보면 결혼식, 환갑잔치, 돌잔치등 집안의 좋은 일에 내는 축의금과 초상이나 상가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어 도와주는 경우 혹은 돈이나 물건 장례식장 등 슬픈일에 내는것은 조의금(부의금)이라 말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복잡하다 생각이 들때에는 부조금( 축의금+조의금), 장례식장에서는 (부의금+조의금) 이라는 표현을 쓰면 될것 같은데요
장례식 얼마가 적당한 금액 인가
장례식 부조금(조의금)은 직접 가서 내는것이 예의 입니다
축의금같은경우는 한사람에게 두번, 세번 낼수 있어요 다만, 조의금은 그렇지 않기때문에 부조금 봉투에는 반드시 자신의이름을써서 방문했을음 알려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보통 방명록이 있지만 참석여부는 부조금 봉투로 확인하는경우가 많아요)
축의금과 달리 큰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은 개인에 상황과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3~5만원을 냅니다.
특히,김영란법 시행이후 5만원까지금품을 대신한 화환 조화로 준다면 10만원 까지는 가능 하다고 합니다. 확실히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본인과 고인혹은 상주와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또한 장례식 부조금(조의금)은 헌 지폐로를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이것은 옛날부터 전해져온 전통적인 정서이며, 새지폐의 경우에는 축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인을 모욕하는 것을 받아질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새지폐만 있다면 몇번 구겨서 내는것이 좋습니다. 축의금은 새지폐를 내시는것이 좋고요.
요약하면, 장례식 부조금 금액 기준은 친분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평소 알고 지내거나 연락하는 사이는 5만원정도, 아주 잘 알거나 가깝지는 않은 친인척은 10만원, 절친 또는 가까운친척 10만원 이상이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